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9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의 제정안을 발표했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제정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관급은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에 비해 7만원∼10만원씩 올린 것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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