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탈락해도 최대 1.4% 설계비 보상받는다

턴키 탈락해도 최대 1.4% 설계비 보상받는다

기사승인 2016-05-10 00:07: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턴키, 대안입찰 등 계약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턴키 발주를 비롯해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당사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난이도 공사 등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반입찰과 달리 기술형 입찰은 입찰 때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돼 탈락 시 설계비용 보전이 어려워 입찰참가를 주저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국토부는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최대 0.9%’에서 ‘최대 1.4%’로 올려주기로 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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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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