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9일 야간 공용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손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운전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7시쯤 전주시 덕진구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시간30분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전주 중앙시장 부근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뒤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지난해 말까지 대전과 전주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짓을 했고 현금 390만원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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