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액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며 “국가경제의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와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지금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뇌물에 관련된 여러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등의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대상 범위를 선생님, 언론인 등 민간인까지 늘린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의견에 대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언론인도 이제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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