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관계자 구속…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혐의

대형건설사 관계자 구속…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혐의

기사승인 2016-05-12 11:11: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검찰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모 현대건설상무보와 박모 현대건설 차장,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현대건설이 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실무를 맡은 차장과 승인 결정을 내린 상무보를 모두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모 부장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구간 길이가 58.8㎞인 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들 업체가 4개 공사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투찰 가격을 모의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고위 임원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4?총선 이후 검찰이 새로 착수한 대기업 비리 수사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한 뒤 고발해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달리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 중이다.

철도시설공단은 4개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한 단서를 잡고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별도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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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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