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에 대한 영향 검토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 강화 방안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13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있는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했다.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업승인이 필요하다.
기본 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 중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시는 리모델링 종류를 크게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 리모델형으로 나누고 세부유형도 6개로 분류했다. 우선 수평·수직증축이 이뤄지는 세대수 증가형은 168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다.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진다.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940단지(82만6903호)다. 이는 전체 공동 주택의 약 56%를 차지한다.
2020년에는 2993단지 114만6576호(77.38%), 2025년에는 3690단지 136만1823호(91.90%)로 9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오는 7~8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계획을 심의 확정 받고 9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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