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도 고발당했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妹弟)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총수일가까지 사법 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줬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인 HST는 현 회장 동생인 현지선씨가 지분 10%를, 현지선씨 남편 변찬중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를 하면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8천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되는데, 굳이 HST를 거쳐 복합기를 빌려 쓰면서 월 18만7천원을 냈다.
HST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 적용된 작년 2월부터 10개월간 4억6천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에 각각 과징금 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로지스틱에 11억2천200만원, 쓰리비에는 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총수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가 커서 검찰 고발도 당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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