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요청해온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아파트 거래 사실관례를 조사하고 있다.
정밀조사대상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의심대상자를 뜻한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정밀조사대상자를 발굴해 세종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지난 4분기에 이 수치가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매 분기 7∼8건의 의심사례가 보고됐다면, 지난 4분기에는 155건이 다운계약 의심사례로 집계됐다.
올해도 1월에 95건을 기록하는 등 3월까지 150건 안팎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에 지난해 4분기부터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급증한 것은 '로또'라고 불렸던 2-2생활권 아파트의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지난해 9월 풀렸기 때문이다.
세종시 중심상권에 위치한 2생활권은 아파트 단지 디자인 특화, 대형건설사 대거 참여 등으로 청약 당시 큰 인기를 끌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밀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판매자 중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턱없이 낮은 1천만∼2천만원 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을 낮춰 양도 차익을 낮춘 만큼 집주인 처지에서는 양도세를, 구매자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금융거래내용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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