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입원에 동행하고 병실에 수시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면회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그렇게 요구하길래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신동빈 회장 측이 일단 면회를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면회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정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정점으로 치달았던 신동주·동빈 형제의 한·일 롯데 경영권 다툼은 현재 신동빈 회장의 우세로 기울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여전히 경영권 회복을 위한 각종 소송전과 일본 롯데 직원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형제는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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