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 근절한다

국토부,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 근절한다

기사승인 2016-05-17 00:10: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한 것이다.

이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수금인은 하수급으로 건설공사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개정안은 6월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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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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