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동생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친동생 A(55)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이 동생의 목을 눌러 살해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며 “동생을 구호하지 않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신병과 경제적 처지를 비관, 지난해 10월15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야산에 있는 공터에서 제초제 1병씩을 나눠 마셨으나 두 사람 모두 숨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17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자살에 실패했다.
B씨는 동생이 자살 시도에 따른 신체적 고통과 호흡곤란으로 바닥에 누워 온몸을 떨면서 고통스러워하자 목을 눌러 살해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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