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 등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로 입주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개정안은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집주인)·입주자(대학생) 등이 제출하는 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걱정해 제출하길 꺼렸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와 대학생들이 내야 했던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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