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등 혐의로 회사원 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일 오후 10시 13분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추격해온 김모(39)씨 등 시민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정모(25) 순경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박씨는 면허취소수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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