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같은 날 을지로 본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23일부터 회사가 앞서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직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회에서 나기수 위원장은 “은행 측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려 시도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라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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