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이며,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이다.
이번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에게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위해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해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한다.
아울러 외국에서 수련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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