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구로공단 조성 당시 원주민에 1217억원 배상하라”

법원 “정부, 구로공단 조성 당시 원주민에 1217억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6-05-25 09:35:57
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1960년대 초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구로공단이 조성될 당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천억원대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배상금 651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21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이후 검찰은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농민 등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기며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는 이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7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받게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는 정부 주장은 “관련 재심청구 판결이 모두 확정된 2013년 4월까지는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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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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