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은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고 군대체시설 부담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사업비 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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