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사업비 배분 소송 '승소'

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사업비 배분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6-05-26 10:52: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금호산업이 경기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은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고 군대체시설 부담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사업비 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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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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