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을 각목으로 폭행한 김모(52)씨가 범행 이유에 대해 “돈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마귀(망상)에 씌인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래경찰서는 26일 김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구청으로부터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지원을 받았다.
2003년~2011년 사이에는 경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약 4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장애 치료를 받았으나 2012년 9월부터는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 미 제출로 정신장애 판정 갱신을 하지 못해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였고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김씨는 상해사건 2건, 폭행 1건, 재물손괴 1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달 21일에는 주차된 차량 유리와 백미러를 부수고, 23일 동네 슈퍼에서 바나나, 빵, 사과 등 생필품을 훔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원의 셋방에서 홀로 살아온 김씨는 형과 여동생 등 가족이 있었지만 사실상 연락을 끊고 살았다.
경찰은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 대폭 끊기자 이를 구청에 하소연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여오다가 절도를 저지르거나 여성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극단적인 폭력 행태로 표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람들이 마귀(망상)에 씌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정신장애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정신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각목에 맞은 정모(78)씨와 서모(22·여)씨는 각각 눈밑뼈와 어깨뼈,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과 머리가 찢어지는 등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각목을 휘두르는 김씨를 제압한 시민 4명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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