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자금 유용? 홍보모델 단기계약금 지급이 전부” Y회계법인 부인

“김세아 자금 유용? 홍보모델 단기계약금 지급이 전부” Y회계법인 부인

기사승인 2016-05-27 00:30: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배우 김세아가 Y회계법인 부회장의 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해당 법인이 자금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26일 스포츠서울은 해당 법인 관계자의 말을 빌어 "매월 1000만원씩 법인의 돈이 김세아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해당 법인과 홍보모델 단기계약을 2개월간 맺고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전부라고 전해졌다. Y회계법인 관계자는 "B 부회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그러나 Y회계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사용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나돌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Y회계법인의 B부회장이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비용으로 지급하고, 차량과 청담동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세아는 B부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B부회장 아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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