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중형 선고…“범행 수법 엄벌 불가피”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중형 선고…“범행 수법 엄벌 불가피”

기사승인 2016-05-27 11:46: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부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최모(33)씨와 어머니 한모(33)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만7세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처 없이 사망하게 만들어 ‘미필적고의에의한부작위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과 살인 및 사체손괴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수법 등을 살펴볼 때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A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망케 한 뒤 대형마트에서 흉기 등을 구입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시신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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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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