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심사위원회, 非공무원도 벌칙적용시 공무원 해당

의사상자심사위원회, 非공무원도 벌칙적용시 공무원 해당

기사승인 2016-05-31 08:00: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더라도 벌칙 적용시에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새로 신설된 제20조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게 된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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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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