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새로 신설된 제20조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게 된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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