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서울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60대 여성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씨가 3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9일 범행이 일어난 지 13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을 투입해 범행동기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출소 이후 김씨의 행적과 범행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고 있다”며 “여죄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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