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쎄이, 3D 프린터 활용 척추 인공디스크 특허 등록 결정

메디쎄이, 3D 프린터 활용 척추 인공디스크 특허 등록 결정

기사승인 2016-06-08 08:56: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의료기기 회사 메디쎄이(대표 장종욱)는 최근 3D 프린터를 활용한 척추 수술용 인공디스크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메디쎄이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인공 디스크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한 제조된 인공디스크’의 특허 등록 결정을 통보받았다.

인공디스크는 인체의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질환, 외부의 충격이나 올바르지 않은 자세에 따른 디스크의 손상과 이탈로 인한 디스크 이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사용된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기술은 기존의 인공디스크 제조법에 비해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인공 디스크의 구조를 개선해 인체의 움직임이나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인공디스크는 디스크 본래의 기능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척추뼈에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척추뼈와 접촉하는 상판과 하판은 견고한 금속 재질로, 충격 완화 역할을 하는 중간체는 폴리머 재질로 구성됐다. 상·하판과 중간체 사이 이종(異種) 재질 간의 마찰로 인한 중간체의 마모가 발생하게 되어 인공디스크의 기능이 소실되고, 중간체의 파손과 그 찌꺼기가 환자의 신체 내부로 유입되어 합병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메디쎄이의 이번 특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금속 상·하판에 중간체와 동일한 폴리머 재질의 추가 상·하판을 형성해 중간체와의 접촉면에서 상판의 움직임에 따른 마모 및 충격을 최소화해 내구성을 높였다.

장종욱 대표는 “이번 특허 기술을 당사의 주력 제품인 척추 임플란트 제품과 접목해 제품 개발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내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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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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