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도입 이후 청구반송률이 2014년 24.5%에서 2015년 7%로 낮아졌고, 이를 통해 예방된 청구오류 진료비가 129억원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청구오류로 인해 반송 또는 지급불능으로 처리되면 이를 보완해서 재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됐다.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총 2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1단계는 청구 전 점검하는 서비스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해 350여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점검하고 수정을 거쳐 청구한다.
2015년도 운영결과 1단계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74.4%), 종합병원(59.9%), 병원(32.9%) 순으로, 청구오류 예방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청구 후 수정·보완하는 서비스로, 진료비 청구 후에 발생한 청구오류 25개 항목에 대해 2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자동차보험 청구진료비 29억원을 청구오류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성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청구오류가 잦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