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2일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