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관 또는 기업이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전했다.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5급 이상 상이유공자를 고용할 경우 실제 고용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 채용 비율은 15% 수준이다. 2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전체 종업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해 이를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기존 등급보다 4단계 이상 등급이 떨어졌다면 한시적으로 판정된 등급보다 높은 보상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