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폭행·협박한 군인이 최전방 소초(GP) 경계근무 중 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적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혐의(적전초병특수폭행 등) 대신 초병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김씨는 작년 3∼4월 2차례에 걸쳐 강원 양구군에 있는 모 육군부대 GP에서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 A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대검을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오른쪽 얼굴 또는 배에 갖다댄 채 ‘총을 장전했다.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3∼5월 경계근무 중 4차례 A씨와 또다른 후임병 B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수화기 선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총 3가지다. 각각 총과 대검을 이용해 때린 점은 적전초병특수폭행, 실탄을 장전하고 협박한 부분은 적전초병특수협박, 주먹으로 때린 행동은 적전초병폭행이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처벌한다.
‘적전’은 적을 공격·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