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7월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사항 설명 ▲식품표시 관련 제도 개선 추진방향 ▲질의·응답 등이 이어지며,「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영업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지역 별로 나누어 개최하며 일정은 6일 서울(사학연금회관), 7일 대전(통계교육원), 11일 부산(상공회의소), 13일 광주(상공회의소), 15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순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표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