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행정예고

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6-07-05 14:26:5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30일 의약품 품목 갱신 신청 절차, 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허가증(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018년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갱신 시 민원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투명성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절차 및 작성요령 ▲제출자료 종류 및 면제 ▲갱신 보완, 처리 등 갱신 관련 행정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갱신신청 시 제출자료는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련 조치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등이다.

품목허가 갱신제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이후 지속적인 품목 관리를 통해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 갱신하는 제도로 13년 1월 이전에 허가받은 제품과 이후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품목갱신 시기를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13년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나 품목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13년 1월 1일 이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에 따라 18년부터 23년까지 품목갱신 신청을 한다.

또한 ‘13년 이후 허가(신고) 받은 품목은 최초 품목허가(신고) 받은 날로부터 5년을 더한 날짜를 품목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만료 전에 품목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13년 1월 이후 재심사가 끝난 품목은 재심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을 더한 날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품목갱신 신청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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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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