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의약품 보관, 조제, 투약 등 취급 시 권장사항을 담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보관 ▲의약품 조제 ▲조제된 의약품 검수·투약 ▲이상사례 모니터링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협회의 전문가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16.6)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