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의약품의 품질·순도·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약전'이 지난 6월30일 개정·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시험법 제공 ▲국내 균주 자원을 활용한 항생제 역가 시험 ▲정량법 크로마토그램 유지시간을 활용한 확인시험 개선 등이다.
특히 클로르포름이나 디옥산 등 유해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한 시험법을 제공해 시험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균주를 사용해 항생제 역가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자와 제약사의 의약품 연구‧개발 및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