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사업 부실운영으로 '경고'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사업 부실운영으로 '경고'

기사승인 2016-07-05 16:48:53

국립목포병원의 임상연구사업 운영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에 따르면 목포병원은 감사대상기간(2013~2015년)중 22건의 임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위원을 기준규정보다 33~50% 적게 위촉·운영했다. 

연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임상연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4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목포병원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목포병원은 위원회에 제출한 과제를 심의하면서 제적방안을 마련하거나, 제척여부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연구계획서 심사 중 연구내용 조정 등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연구과제의 채택률도 100%에 달해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이 확인됐다.

더불어 임상연구비의 집행과 정산도 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포병원의 연구비 집행내역에는 감사대상기간 중 부대비용으로 집행한 107건이 집행목적이나 필요성의 명시없이 단순 영수증으로만 첨부돼 실제 연구과정에 쓰였는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연구기간 이전인 2014년 4월에 주유비로 7만7000원이 집행되는 등 연구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수행과 무관한 영수증도 일부 제출됐음에도 목포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목포병원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구성하고, 실효성있는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결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2013~2015년 동안 집행한 예산 중 계약기간 외에 쓰인 5건과 목적 외에 집행된 2건까지 총 7건의 집행예산을 회수조치하며, 연구비용 집행 시에는 임상연구와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기관경고조치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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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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