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사결과, 의약품구매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약품 빛 의료기기의 거래가 있는 경우 0.6~1.8%까지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그런데 국립마산병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4년 7월23일까지 예산 668만7000원을 낭비한 것이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는 규정을 적용하여 300만2000원을 할인받았으나, 2015년 의약품구매계약 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의약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무시하고 구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나중에 할인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립목포병원도 2013~2015년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예산 859만6000원을 절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립마산병원에 ‘의약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비용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공문서 작성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킬 것을 통보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립목포병원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며 경고조치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