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내연녀 강제추행…30대 2명 불구속입건

회사 동료 내연녀 강제추행…30대 2명 불구속입건

기사승인 2016-07-05 20:19:42

회사 동료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30대 회사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회사동료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30대 회사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내연남인 C씨는 B씨를 만나는 자리에서 회사 동료 A씨 등과 합류했다. 이들은 식사를 한 뒤 호텔로 이동해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B씨를 강제추행했고, 이후 B 씨가 112에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씨와 내연남을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A씨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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