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 산림훼손 부동산 업자 구속

제주자치경찰, 불법 산림훼손 부동산 업자 구속

기사승인 2016-07-06 12:55: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번영로 인근 와산리 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A(남‧58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는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에 있는 와산리 3필지 임야 37570㎡를 17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반할 매매하기로 계획하고 같은해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수인을 모집했다. 

A씨가 “분할된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고 폭 4m 도로와 각 필지별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내건 조건에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히자, A씨는 필지를 세칭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분할 매매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토지의 전체면적 중 5498㎡가 국‧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시멘트 도로 개설을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11064㎡의 산지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훼손면적이 5000㎡ 이상 50000㎡ 미만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산지관리법에서도 7년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운영중인 자치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총 65건의 산림사건을 수사해 이 중 4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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