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대비해야' 이언주 의원 관련법 발의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대비해야' 이언주 의원 관련법 발의

기사승인 2016-07-08 11:27:02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은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향후 가습기살균제문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나타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라며 “20대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함께 향후 생활화학용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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