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메녹틸정' 등 15개 품목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동화약품 메녹틸정 등 15품목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한 혐의로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따라 해당 15개 품목은 7월18일부터 1개월 동안 판매가 정지된다.
약사법에 의하면,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품 판매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동화약품의 판매정지 품목은 ▲메녹틸정(옥틸로늄브롬화물) ▲메녹틸정40밀리그램(옥틸로늄브롬화물) ▲돈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 ▲돈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밀리그램 ▲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밀리그람/5밀리리터(세파클러수화물) ▲동화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파목클정(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파목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아토스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토스타플러스정 ▲아토스타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총 15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