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9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비공개로 열리는 중앙징계위 회의 직후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결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며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청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을 하게 돼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