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관련자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와 이를 학원강사에게 전달한 교사 등에 대해서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최고 파면 또는 해임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정보를 유출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당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원이 학원에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해 현행보다 징계 책임을 강화하고,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영리업무 금지 요건과 관련 사례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진에게도 출제정보를 유출·유포할 경우 형사 책임과 징계가 따름을 명확히 안내하고, 서약서상 위약벌을 명시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상 출제 정보를 유출한 출제위원이나 학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처벌하도록 명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