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말부터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하여 8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한다.
현재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7월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에서 발대식도 개최한다.
발대식에는 민간지원단 외에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 산업협회, 업체 등 식품·축산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결의를 다지는 다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관계자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