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식품의 ‘고소한참기름’과 나원의 ‘맛깔참죽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다운식품이 제조‧유통한 ‘고소한참기름’ 제품과 (주)나원 제조‧유통한 ‘맛깔참죽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2 ㎍/㎏과 2.1㎍/㎏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5일인 ‘고소한참기름’ 제품(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26일인 ‘맛깔참죽기름’ 제품(향미유)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