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물품 이동제한에 '의료인 인권침해, 과잉입법' 주장

의사협회, 의료물품 이동제한에 '의료인 인권침해, 과잉입법' 주장

기사승인 2016-07-20 17:39:46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병원 내 감염 우려 물품의 소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잉입법이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지난 1일 신경민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의료인의 가운 등의 복장과 병원감염 사이에 연관성 내지는 관련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이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물품의 사용과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돼있음을 들어 법 개정 실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감염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계에 감염예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짐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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