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이 오늘(21일) 결판난다. 의료계와 치과계가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만 앞둔 상태로, 21일 오후4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치과의사인 J씨가 환자 2명에게 미용목적으로 시행한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의료계와 치과계는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싸움을 벌여왔다.
의료계는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인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치과계는 의료법이 인정하는 치과진료과 중 구강과 턱, 얼굴 부위 등 안면을 다루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있음을 들어 반박해왔다. 또한 이갈이, 턱관절 치료 등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해왔고, 보톡스보다 위험성이 높은 치과약물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논란이 계속돼 지난 5월20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공개변론이 진행됐으나 양측 모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표명해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이 의협의 손을 든다면, 향후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반면 치협의 손을 들게 되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합법화되며, 의료계는 미용보톡스 시장에 대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