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사건에 대해 오늘(21일) 대법원은 치과계의 손을 들었다.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에 100만원 선고 유예한 내용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1년 치과의사인 J씨가 환자 2명에게 미용목적으로 시행한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의료계와 치과계는 계속해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치과의 미용보톡스 시술이 합법화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미용 보톡스시장에 치과계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치과계는 의료법이 인정하는 치과진료과 중 구강과 턱, 얼굴 부위 등 안면을 다루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있음을 들어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입장정리 중이며 오늘 내로 의사협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보톡스 시술한 치과의사가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으며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논란이 계속돼 지난 5월20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으며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