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전 재산 추징보전 결정

법원, 진경준 전 재산 추징보전 결정

기사승인 2016-07-25 20:16:17

 

법원이 넥슨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하며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으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 검사장은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5억원 그리고 예금 채권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뇌물 등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진 검사장의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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