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일어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
문제가 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자궁근종, 자궁적출 수술 등 3건의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해외학회 참석차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예정돼 있던 수술은 김모 교수 대신 타 교수의 지도하에 전임의가 집도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진 바 없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해당 진료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환자분과 보호자 분에게는 사과드리고, 진료비 환불해 드렸다”며 “무기정직은 외래, 수술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정직 기간은 무기한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김모 교수의 프로필 등은 삭제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리수술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8일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대리수술 사건은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해당의사에 대한 징계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중앙윤리위에서는 이전의 대리수술 의사에게 회원 정지 처분을 내리고, 복지부에 의사면허정지를 요청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사협회는 앞으로 이러한 비도덕적인 회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은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수술의 경우는 의료사고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 준비를 진행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의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일부 양의사들이 대리수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