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29일 ‘수용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수용불가’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국부유출 우려 ▲공교육체계 붕괴 가능성 ▲교육주권 약화 ▲심도있는 논의·도민 공감대 형성 필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국법인이 설립·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교육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면 ‘교육투자’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시 돼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잉여금 배당 허용 개정을 반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국제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도민사회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제출됐으나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공문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운영 중인 3개 국제학교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등이 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