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진경준, '가혹행위' 김대현 내달중 징계 확정

'뇌물' 진경준, '가혹행위' 김대현 내달중 징계 확정

기사승인 2016-07-31 18:19:55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30) 검사장과 자살한 후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48·연수원 27)부장검사의 징계가 다음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중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돼 진 검사장과 김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감찰위에서 나온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 징계위에서는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감찰위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차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 저명인사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에서는 징계 심의 절차에 따라서 징계 혐의자의 출석 요구도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위 소집부터 징계위 개최 및 징계 확정까지 한 달을 넘기지 않으리라고 본다""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주 진 검사장과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2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정위가 확인돼 징계가 청구됐다. 

해임이 확정되면 3년에서 최대 5(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될 전망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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