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안전법 시행에 "의료기관 재정적 지원" 주장

의협, 환자안전법 시행에 "의료기관 재정적 지원" 주장

기사승인 2016-08-02 17:06:21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은 환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정보를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내용으로 2010년 백혈병으로 치료받다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어린이 사건이 계기가 돼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안전법 내용의 상당수가 환자안전과 관련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등과 중복되고, 다른 법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율보고학습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실제 하위법령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에 재정적 부담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번 환자 안전법 시행에 대해 아무리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도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게을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환자안전법의 시행이 순조롭도록 재정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도 고용해야 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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