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대형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흥덕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이 마트 직원은 A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